▶만 17세 이상(주민등록증 발급자)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의 자필 동의서
4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▶만 14세 이상~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
1.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의 자필 동의서
4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▶만 14세 미만
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3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4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
5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
▶환자가 사망한 경우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친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3.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제정등본, 사망진단서 등)
▶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친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
▶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친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3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▶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친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종류 | 비용 | 설명 |
---|---|---|
일반진단서 | 20,000원 | 진찰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진단서 |
입원확인서 | 3,000원 | 병원에 입원, 퇴원 하였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(주로 보험회사 제출용) |
진료확인서 | 3,000원 | 과거 또는 현재 병원에서 통원 치료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|
상해진단서 (3주 미만) |
100,000원 | 타인이나 외부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여 민·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 자료로 사용하는 진단서 |
상해진단서 (3주 이상) |
150,000원 | 타인이나 외부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여 민·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 자료로 사용하는 진단서 |
장애진단서 | 15,000원 | 장애진단서는 수술 후 6개월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. |
후유장해 진단서 (AMA식) |
100,000원 | 후유장해진단서는 AMA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이 있습니다. 보험사마다 다른 기준의 잔단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발급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 발급 기준이 있는 보험 약관 안내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 |
후유장해 진단서 (맥브라이드식) |
100,000원 | 후유장해진단서는 AMA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이 있습니다. 보험사마다 다른 기준의 잔단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발급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 발급 기준이 있는 보험 약관 안내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 |
▶건강보험
* 건강보험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.
* 보험자격에 변동이 생길경우, 병원에 오실 때 변경될 내용을 원무과 또는 접수창구에 말씀하시면 됩니다.
▶의료급여
* 의료급여 진료를 위해 처음 오시는 분은 반드시 의료급여증과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.
* 자격변동이 생길경우, 병원에 오실 때 변경될 내용을 원무과 또는 접수창구에 말씀하시면 됩니다.
▶자동차보험
*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동차 보험으로 진료받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
[진료비 지불 보증서]를 접수하도록 하셔야 합니다.
* 타병원에서 전원되어 오실때는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.
* 상세 문의 및 가타 사항은 원무과에 문의 바랍니다.